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2-05-20 시행 2022-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그 밖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1.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2.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3.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존중정책의 기본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자 권리 교육·상담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노동자 실태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9조(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사업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8.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지원9. 특수고용직 ·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사업10. 노동안전 ·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11. 노동권익 관련 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12. 그 밖에 시장이 원주시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노동정책의 협의)

제10조(노동정책의 협의)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 및 현안 협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장과 노동기관장, 노동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다.②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원주시 노정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노동존중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3. 노동존중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4. 노동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5.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동존중 및 노정협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실무 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노동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노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노정협치위원회에 노정협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노정협치위원회 운영 등)

제14조(노정협치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제16조(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익 및 복지, 인권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① 시장은 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노동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동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