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요구자요구자성 명 (대표자)소속기관
요구자요구자주 소
사 건 당 사 자갑성 명 (대표자)소속기관
사 건 당 사 자갑주 소
사 건 당 사 자을성 명 (대표자)소속기관
사 건 당 사 자을주 소
사 건 당 사 자병성 명 (대표자)소속기관
사 건 당 사 자병주 소
사건 개요사건 개요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건내용 ② 그간의 경과 ③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① 사건내용 ② 그간의 경과 ③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① 사건내용 ② 그간의 경과 ③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① 사건내용 ② 그간의 경과 ③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① 사건내용 ② 그간의 경과 ③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① 사건내용 ② 그간의 경과 ③ 의결을 구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 견 자성 명 (대표자)소속기관
의 견 자주 소
의 견 자사건명사건과의 관 계
의 견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자 (인)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
붙임: 증빙자료붙임: 증빙자료붙임: 증빙자료붙임: 증빙자료붙임: 증빙자료
사 건 명사 건 명사건번호
사 건 당 사 자1
사 건 당 사 자2
사 건 당 사 자3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의결일시의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2.17.,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2.17.,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

제2조(의제)

제2조(의제)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2.17.>1. 노·사·민·정으로부터 제기된 사항2.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의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17.>1. 사건의 내용2. 그간의 경과3. 의결을 구하는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제3조(의견의 제출)

제3조(의견의 제출)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한다.

제4조

제4조 (실무협의회「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17.>1. 노·사·민·정 업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노·사·민·정 관련 단체의 실무자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결서의 통보)

제5조(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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