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지원 대상자성명성명주민등록 번호보험종류보험종류□ 의료급여 1종(수급자)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기타 ( )□ 의료급여 1종(수급자)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기타 ( )□ 의료급여 1종(수급자)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기타 ( )□ 의료급여 1종(수급자)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기타 ( )□ 의료급여 1종(수급자)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기타 ( )□ 의료급여 1종(수급자)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기타 ( )
지원 대상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건소 확인란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시술 부위 및 종류)(시술 부위 및 종류)(시술 부위 및 종류)□ 상악□ 완전틀니 □ 부분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 하악□ 하악□ 하악□ 하악□ 완전틀니 □ 부분틀니
보건소 확인란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건소 확인란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담당자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의치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 )( )( )( )전화번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
8765432112345678
8765432112345678
성 명: 성별(남·여) 연령 : 세
검진의사:
상담원(치과의사/치과위생사) :
1. 전신건강상태(병력 등 일반적 사항) ○ 정신질환: 유. 무 ○ 혈압: / mmhg ○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 ○ 거동가능 여부: ○ 기 타: 2. 구강상태기록(치아수, 치주상태, 치은 및 치조골 형태 등 상세히 기록) ○ 저작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치주상태: ○ 치은 및 치조골 형태: ○ 기 타:
접수번호차트번호접수일자
성 명연령/성별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검진의사상담원시술의뢰치과
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시술의뢰 내역(시술부위, 방법, 사후관리 등)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 자를 의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시술의뢰 내역(시술부위, 방법, 사후관리 등)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 자를 의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시술의뢰 내역(시술부위, 방법, 사후관리 등)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 자를 의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시술의뢰 내역(시술부위, 방법, 사후관리 등)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 자를 의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시술의뢰 내역(시술부위, 방법, 사후관리 등)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 자를 의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시술의뢰 내역(시술부위, 방법, 사후관리 등)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 자를 의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
접수번호접수일자
성 명연령/성별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검진의사상담원시술의뢰치과
1. 의치(틀니)시술 기록 - 시술연도: - 시술치과의원명(지역명): - 시술내용 □ 상악 ( ) □ 하악 ( )1. 의치(틀니)시술 기록 - 시술연도: - 시술치과의원명(지역명): - 시술내용 □ 상악 ( ) □ 하악 ( )1. 의치(틀니)시술 기록 - 시술연도: - 시술치과의원명(지역명): - 시술내용 □ 상악 ( ) □ 하악 ( )1. 의치(틀니)시술 기록 - 시술연도: - 시술치과의원명(지역명): - 시술내용 □ 상악 ( ) □ 하악 ( )1. 의치(틀니)시술 기록 - 시술연도: - 시술치과의원명(지역명): - 시술내용 □ 상악 ( ) □ 하악 ( )1. 의치(틀니)시술 기록 - 시술연도: - 시술치과의원명(지역명): - 시술내용 □ 상악 ( ) □ 하악 ( )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 자를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 자를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 자를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 자를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 자를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 자를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직인)
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내용청구금액비 고
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시술내용청구금액비 고
◆ 상악 □ 완전의치(틀니) ▯ 레진상 ▯ 금속상 □ 부분의치(틀니) ▯ 지대치 ( )개 ◆ 하악 □ 완전의치(틀니) ▯ 레진상 ▯ 금속상 □ 부분의치(틀니) ▯ 지대치 ( )개
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사후관리 시술내용청구금액비 고
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사후관리 시술내용청구금액비 고
레진치아 탈락수리 : 개 의치 reline : 악 기타 :
일련번호환자 인적사항환자 인적사항환자 인적사항환자 인적사항시술 기관명시술일 및 시술내용의치 (틀니) 사용 여부사후관리 현황사후관리 현황
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 번호시술 기관명시술일 및 시술내용의치 (틀니) 사용 여부일자관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1.02.>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 (제6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1.02., 2024. 9. 27.>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제7조제1항 관련)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11.02.>
의치 시술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11.02.>
의치 사후관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11.02.>
노인의치 시술 비용 청구서 (제7조제3항 관련)
 본 의원에서 시술한 노인의치사업 시술내역(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자 등록번호 :
2. 치과의원 전화번호 :
3. 치과의원 주 소 :
4. 시술일자(시술완료일자 기준):

 년 월 일
( )치과의원장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11.02.>
노인의치 사후관리 시술 비용 청구서 (제7조제3항 관련)
 본 의원에서 시술한 노인의치사업 사후관리 시술내역(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자 등록번호 :
2. 치과의원 전화번호 :
3. 치과의원 주 소 :
4. 시술일자(시술완료일자 기준):

 년 월 일
( )치과의원장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8.11.02.>
사 후 관 리 대 장 (제9조 관련)
 원주시 보건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의치 지원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4. “시술비”란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1.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원주시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1. 2.>③ 제3조제2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18. 11. 2.>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병원 및 의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의치 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치 시술 의뢰서 및 의치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회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⑤ 시장은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8조(자격의 상실 등)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만 시술하였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1. 2.]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의치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조정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분실 및 파절)

제11조(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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