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전문개정 2016. 10. 2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③ 삭제 <2016. 10. 28.>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삭제 <2016. 10. 28.>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6.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0. 28.>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0. 28.>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2. 수탁기관이 협약 등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1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1. 8.>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 4. 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