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원주에서 유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개최)

제2조(개최)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11시 개최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행사”라 한다)를 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농촌지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관하도록 한다.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 1. 2.>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3. 도농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시상)

제4조(시상)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인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인가 시농촌지도자회나. 시농업경영인회다. 시생활개선회라. 시여성농업인회마. 시4-H회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인가. 식량작물나. 과수화훼다. 채소특작라. 축산기술마. 환경농업바. 농업정보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3인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인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 3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명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명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포상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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