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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