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가정은 예외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장려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과 인식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자녀가 보육ㆍ교육ㆍ인성함양에 이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3.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에 따른 지원 사업2. 양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3.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4. 세액감면 등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제7조(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지원사업과 제7조 인식개선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다자녀 양육가정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