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면 적(㎡)사용료(원) (VAT 포함)비 고
비 고15㎡까지5,000
비 고15㎡초과 50㎡까지10,000
비 고50㎡초과 100㎡까지15,000
비 고100㎡초과 150㎡까지20,000
비 고150㎡초과 200㎡까지25,000
비 고200㎡초과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비고
 1. 사용가능한 시설은 전시실, 공방,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회의실, 다목적실, 공 동작업장, 동아리방, 공연장, 교육장, 공유주방 등으로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2. 기본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기본시간 초과시 1시간당 100분의 50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 기준시간 사용료 적용)
 3. 주말 및 공휴일 사용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가산한다.
 4. 냉·난방시설 이용료는 사용한 실비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우리시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받은 사용료 전액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사용료 전액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사용 당일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반환하지 않음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신청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 개시 후에는 사용일 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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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주 소 : (건축물 명칭) :주 소 : (건축물 명칭) :주 소 : (건축물 명칭) :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예 상 인 원예 상 인 원
신청자단 체 명
신청자주 소
신청자대 표 자성 별
신청자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실무책임자성 명
신청자실무책임자연락처
신청자실무책임자F a x
신청자실무책임자E-mail
신청자실무책임자주 소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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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 사용기간 중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다른 사용자를 방해하거나 시설물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및 물품반입을 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다. 시설 사용 후 사용 이전 상태로 유지시키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
 라. 목적 이외의 영리적 부대행사를 하지 아니함. 
 마.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참여 예상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2.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연 락 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사용료 등의 반환 업무처리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신청자(단체) 성명,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년간 보관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업무처리 불가 ※ 위 항목 반환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 - mail
주 소
반 환 액(원)반환사유
반 환 액(원)반환처□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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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도시재생을 위해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원주시에서 설치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3.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주민공동이용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도시재생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4.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재생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2.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발급받으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주민화합ㆍ문화예술 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등)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그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로 밝혀진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5조(사용료의 면제 등)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6조(사용시간)

제16조(사용시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

제17조(관리위탁) 시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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