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원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영상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제공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 대상 교육은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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