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시설명이 용 료 (원)이 용 료 (원)비 고
대연습실 (합굿)오 전 (08:00∼14:00)100,000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중 하나임. 2. 연습실 이용은 6시간 기준이 며 6시간 이후 추가시간은 2시간 단위로 계산 하며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대연습실 2시간=30,000원) (중연습실 2시간=20,000원) (소연습실 2시간=10,000원) 3. 연습실 이용료와 숙박료는 별도임. ※ 단 30인 이상 단체 이용시 대연습실 및 중연습실 이용료는 추가 징수 하지 않음.
대연습실 (합굿)오 후 (14:00∼20:00)100,000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중 하나임. 2. 연습실 이용은 6시간 기준이 며 6시간 이후 추가시간은 2시간 단위로 계산 하며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대연습실 2시간=30,000원) (중연습실 2시간=20,000원) (소연습실 2시간=10,000원) 3. 연습실 이용료와 숙박료는 별도임. ※ 단 30인 이상 단체 이용시 대연습실 및 중연습실 이용료는 추가 징수 하지 않음.
중연습실 (꽃나비진)오 전 (08:00∼14:00)70,000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중 하나임. 2. 연습실 이용은 6시간 기준이 며 6시간 이후 추가시간은 2시간 단위로 계산 하며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대연습실 2시간=30,000원) (중연습실 2시간=20,000원) (소연습실 2시간=10,000원) 3. 연습실 이용료와 숙박료는 별도임. ※ 단 30인 이상 단체 이용시 대연습실 및 중연습실 이용료는 추가 징수 하지 않음.
중연습실 (꽃나비진)오 후 (14:00∼20:00)70,000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중 하나임. 2. 연습실 이용은 6시간 기준이 며 6시간 이후 추가시간은 2시간 단위로 계산 하며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대연습실 2시간=30,000원) (중연습실 2시간=20,000원) (소연습실 2시간=10,000원) 3. 연습실 이용료와 숙박료는 별도임. ※ 단 30인 이상 단체 이용시 대연습실 및 중연습실 이용료는 추가 징수 하지 않음.
소연습실 (따놀이)오 전 (08:00∼14:00)30,000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중 하나임. 2. 연습실 이용은 6시간 기준이 며 6시간 이후 추가시간은 2시간 단위로 계산 하며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대연습실 2시간=30,000원) (중연습실 2시간=20,000원) (소연습실 2시간=10,000원) 3. 연습실 이용료와 숙박료는 별도임. ※ 단 30인 이상 단체 이용시 대연습실 및 중연습실 이용료는 추가 징수 하지 않음.
소연습실 (따놀이)오 후 (14:00∼20:00)30,000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중 하나임. 2. 연습실 이용은 6시간 기준이 며 6시간 이후 추가시간은 2시간 단위로 계산 하며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대연습실 2시간=30,000원) (중연습실 2시간=20,000원) (소연습실 2시간=10,000원) 3. 연습실 이용료와 숙박료는 별도임. ※ 단 30인 이상 단체 이용시 대연습실 및 중연습실 이용료는 추가 징수 하지 않음.
숙박시설 (1박)제1실(5∼6인)60,0001. 제1실~제7실 이용료는 객실별 기준임. 2. 객실별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숙박시설 (1박)제2실(5∼6인)60,0001. 제1실~제7실 이용료는 객실별 기준임. 2. 객실별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숙박시설 (1박)제3실(5∼6인)60,0001. 제1실~제7실 이용료는 객실별 기준임. 2. 객실별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숙박시설 (1박)제4실(5∼6인)60,0001. 제1실~제7실 이용료는 객실별 기준임. 2. 객실별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숙박시설 (1박)제5실(5∼6인)60,0001. 제1실~제7실 이용료는 객실별 기준임. 2. 객실별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숙박시설 (1박)제6실(5∼6인)60,0001. 제1실~제7실 이용료는 객실별 기준임. 2. 객실별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숙박시설 (1박)제7실(15∼20인)180,0001. 제1실~제7실 이용료는 객실별 기준임. 2. 객실별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식당이용 시간당 전기요금 징수1시간 10,000※ 전수관 식당이용은 불가 (직원용 조리시설) ※ 조리를 제외한 장소만 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8.10.5.>
전수관 이용료(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이용일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이용시설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이용일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이용시설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수관 이용을 허가합니다.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수관 이용을 허가합니다.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수관 이용을 허가합니다.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수관 이용을 허가합니다.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수관 이용을 허가합니다.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이용일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이용시설
이용목적 (행사명)
취소사유
비 고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이용일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이용시설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구 분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경내용이용일시이용일시
변경내용기 타기 타
비 고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10.5.>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10.5.>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10.5.>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10.5.>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흥업면 매지회촌길 1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1.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이하 “농악”이라 한다)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2. 농악의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수관의 부지 및 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① 전수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수관 이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④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8. 10. 5.]

제7조(이용허가 제한 등)

제7조(이용허가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관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3. 이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2. 이용목적을 위반할 때3. 전수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전문개정 2018. 10. 5.]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본조신설 2018. 10. 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