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예협력관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명예협력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1.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명예협력관은 제2조 각 호의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명예협력관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명예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명예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명예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명예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여비 등)
제7조(여비 등)① 명예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