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까지)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원 주 시 장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문서로 갈음(임명장 수여 제외)

별지 제2호서식

심의번호심의번호제 ○○○○ - ○호제 ○○○○ -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원주시 ○○읍면동 ○○리 산○○번지 등 ○○개소)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원주시 ○○읍면동 ○○리 산○○번지 등 ○○개소)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원주시 ○○읍면동 ○○리 산○○번지 등 ○○개소)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원주시 ○○읍면동 ○○리 산○○번지 등 ○○개소)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원주시 ○○읍면동 ○○리 산○○번지 등 ○○개소)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원주시 ○○읍면동 ○○리 산○○번지 등 ○○개소)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원주시 ○○읍면동 ○○리 산○○번지 등 ○○개소)
제 안 자제 안 자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심 의 번 호심 의 안 건의결주문
제○○○○-○○호○○읍ㆍ면 ○○리 ○○번지(지목 : ) ○,○○○㎡원안의결
계○○건, ○○필지,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334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5015030030033033033036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8080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2010~2020~3020~3030이상30이상30이상
점 수00101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139~1314~1814~1819이상19이상19이상
점 수001010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500이상500이상
점 수002828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75~7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16 이상
점 수001616323248484860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233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0010010020020022022024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
점 수0019191936367474
모 암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55512121919565656
경사위치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점 수005551212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표지

[별지 제2호서식] - 내용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별지 제2호서식] - 내용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의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토석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및 판정등급 기준 1부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안건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정대 상면적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고
안건번호읍․면리지번지정대 상면적 (㎡)원안 의결조건부의결심의 보류부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표지
○○○○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보고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 내용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의결 : ○○건
 o 안건번호 : 제○○○○-○호(소재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호(소재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호(소재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호(소재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호(소재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호(소재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의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의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적 정보 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ㆍ동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5호서식

심 의 번 호심 의 안 건의 결 사 항
제○○○○-○○호○○읍ㆍ면ㆍ동 ○○리 ○○번지(지목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표지
○○○○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의결서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별지 제5호서식] - 내용
의 결 서
 제○차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의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원주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12>

제14조(서식)

제14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및 결과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재난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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