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20>
제2조(계정설치)
제2조(계정설치)① 회전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② 제1항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3.20>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20>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4조(예산의 계상)
제4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20.04.10.>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원주시장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20>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9. 3.20>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1999. 9.10, 2003. 9.26, 2006. 1.13, 2009. 3.20, 2014.04.18.,2018.3.30.>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2. 기금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제6조(기금의 융자)
제6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등 조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규의 적용)
제7조(다른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