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험종별처리기간시험용 검체 소요량
먹는 샘물14일물 6리터이상
측정 8항목초과14일물 4리터이상
측정 8항목이하7일물 2리터이상
미생물 검사7일물 2리터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12. 3>
시험용검체 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

 ※ 세균학적 검체와 이화학적 검체는 동일하여야 함.(다만, 먹는 샘물 제품
 수의 경우 저․중온 일반세균검사는 병입후 12시간이내에 섭씨 4℃를
 유지한 상태인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다)

별표 2

구 분수수료비 고
시험성적서 사본 1통500원
검사결과 통지서 1통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 1.14>
시험성적서 사본 등 수수료액

별지 제1호서식

결 재담당자담 당먹는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대형저수조. 옥내급수관. 목욕탕수(원수 욕조수). 수영장수. 전용상수도. 기타( )
결 재지참시료. 현장채취
채수장소
시료채취량유리용기 ℓ . 무균채수병 ℓ시료채취자(인)
의뢰건수 및 항목건 항목수수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3.20., 2013.12.13., 2014.04.18>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3.20.> <삭제 2013.12.13.>

별지 제3호서식

검 체 명의 뢰 목 적
의 뢰 인채 수 일 시
채수(채취)장소
접 수 년 월 일년 월 일시험검사년월일년 월 일
시험(검사)항목기 준결 과시험(검사)항목기 준결 과
판 정
기준초과항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3.20., 2014.04.18>
시험(검사) 성적서

 귀하께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시험(검사)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처리기간
○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시험성적서 등 본 교 부 신 청 서즉 시
신청인①성 명③생 년 월 일---
신청인②주 소
④성적서등 발행년월일④성적서등 발행년월일
⑤신 청 부 수⑤신 청 부 수
⑥용 도⑥용 도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3.20., 2014.04.18., 2016. 1. 8.>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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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번 호 접 수 증번 호 접 수 증
건 명
수 수 료
신청인 주소 성 명
검 사 항 목 (건 수)외 개 항목( )
처 리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년 월 일 담당자 (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3.20., 2014.04.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전문개정 2009. 3. 20.]

제2조(시료채취등의 범위와 절차)

제2조(시료채취등의 범위와 절차) 제출용도의 먹는물 수질검사 의뢰시 법 시행규칙 36조2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경우는 해당지역 공무원의 봉인, 봉함을 받은 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 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임의 채취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먹는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제3조(검사ㆍ시험 의뢰)

제3조(검사ㆍ시험 의뢰) ① 제2조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4. 4. 18.>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구하면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4. 18.>[전문개정 2009. 3. 20.]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0. 1. 14., 2013. 12. 13.>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1. 7.>③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전자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1. 7.>④ 제3항의 여비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8. 9. 23., 2009. 3. 20., 2015. 4. 17., 2017. 10. 11.>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 범위)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 범위) 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12. 13.>② 제1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수질분야로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시험검체 및 기구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6조(시험 성적서 교부)

제6조(시험 성적서 교부) ① 제3조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③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검사·시험결과 등을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④ 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요청에 한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시험 성적서등본 교부)

제7조(시험 성적서등본 교부) ① 제6조에 따라 교부된 시험성적서등의 등본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본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4. 4. 18.>②제 1항에 따라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20.>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4. 4. 18.>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이 지정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3. 원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필요한 경우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지참하여 의뢰 할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1.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먹는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2. 군부대에서 먹는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③원주시 관내에서 채수한 모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먹는 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2. 12. 23., 2009. 3. 20., 2013. 12. 13.>[전문개정 2000. 1. 14.]

제9조(검사·시험 불응)

제9조(검사·시험 불응) 소장은 검사·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시험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4. 4. 18.>

제10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10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민원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의뢰를 취소(신청 다음날 오전 12시까지)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①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3.>②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참고용으로 검사한 시험검사 성적서는 하단에 “본 성적서는 각급기관, 단체의 인·허가용이나 광고 또는 선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발급한다.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2014. 4. 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먹는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