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시책의 홍보를 위한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방송이란 시정홍보를 위하여 원주시가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말하며 그 명칭은 WTB원주시정방송(이하 “시정방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작)
제3조(제작) 시정방송 제작시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제작 책임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내용)
제4조(내용) 시정방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시정추진사항 및 행정정보2. 의회 운영사항 및 의정활동사항3. 그 밖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시정방송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3. 촬영·편집요원: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편집하는 사람4. 리포터: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를 전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운영요원 선발)
제6조(운영요원 선발)① 시장은 시정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요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상)
제7조(보상) 제6조에 따라 시정방송 운영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제8조(외주 제작)
제8조(외주 제작) 시장은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 제작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