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18., 2023. 5. 19.>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7조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3.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본조신설 2019. 10. 18.]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원주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19. 10. 18., 2020. 11. 6.>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3.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7.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10.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 10. 18.]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원주시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 는 자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 12. 3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전문개정 2010. 4. 15.]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원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 8., 2019. 10. 18.>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주사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대상)

제13조(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원주시 관할 구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19. 10. 18.>[전문개정 2010. 4. 15.]

제14조(융자한도)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1. 모범음식점2. 으뜸음식점3.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 등 필요에 의해 시장이 지정한 업소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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