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