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시 설 명구 분요 금(1인 1회 기준)요 금(1인 1회 기준)
시 설 명구 분개인단체
어린이 복합체험관36개월 미만무료무료
어린이 복합체험관36개월 이상4,000원3,000원
비고 1. 단체는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를 말한다.비고 1. 단체는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를 말한다.비고 1. 단체는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를 말한다.비고 1. 단체는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제5조 관련)

[별표 2] 입장료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체험관의 사정으로 입장이 중지된 경우입장료 전액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입장료 전액
3. 체험관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관 이용일 당일까지입장료 전액
나. 체험관 이용일 경과 후반환 불가
비고 1. 이용일은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기준으로 정한다.비고 1. 이용일은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기준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체험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된 경우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3.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수업개시 전수강료 전액
나.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라.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반환 불가
비고 1.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의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② 제1항에 따른 체험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89에 둔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②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체험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체험관의 이용)

제4조(체험관의 이용)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현장에 방문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장권 발권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입장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제6조(입장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단체 입장 인솔자(10인당 1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무료 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반환)

제7조(입장료의 반환) 입장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시장은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체험관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체험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체험관에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체험관의 전시 및 교육 사무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