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별표

별표 1 ~ 2

항 목배점심 의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5년 이상
7○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5년 미만
5○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년 미만
2. 인지도9○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음
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인지도가 대체로 높음
5○ 인지도는 없으나 향후 발전가능성 있음
3. 대외 신용도9○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공급능력 및9○ 판매처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판로확보 현황7○ 판매처 일부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6○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지 적합성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
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
7○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 있음
5○ 부적합
6. 품질 우수성9○ 농산물 표준규격(상급 이상)에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
7○ 농산물 표준규격(보통급 이상)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5○ 농산물 표준규격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시설 현황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보유
7○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함
5○ 생산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품질관리 능력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9. 자체 품질관리9○ 연 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실시 현황7○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0. 품질관리 시설9○ 품질관리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보유 현황7○ 시설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
11. 품질인증 여부10○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또는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합 계100점
※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 ○○○○ - ○○ - ○○○ (승인연도) - (품목별분류번호) - (승인 일련번호) 2. 부여방법 설명 가. 승인연도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나. 품목별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 곡 류 : 01 • 과 실 류 : 02 • 채 소 류 : 03 • 서 류 : 04 • 축 산 물 : 05 • 임 산 물 : 06 • 특용작물 : 07 • 기 타 : 08 다. 일련번호는 승인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라.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사용 승인 심의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공동상표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신청인단체명구성원(참여농가 수)구성원(참여농가 수)구성원(참여농가 수)구성원(참여농가 수)구성원(참여농가 수)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재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공장 소재지 및 규모공장 소재지 및 규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제품특성제품특성농가수농가수농가수호호호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품 목품 목신청농가수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
신청내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
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취급품목출 하 량
구 분주 소성 명생년월일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이사항
※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이사항
※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 명성별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지정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haha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우수(9)우수(9)양호(7)양호(7)보통(5)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다. 품질관리 현황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
다. 품질관리 현황다. 품질관리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다. 품질관리 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
라. 품질인증 여부라. 품질인증 여부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
합 계합 계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점점점점점
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
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의회 간사심의회 간사심의회 간사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승인번호승인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품목명승인기간
승인번호승인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품목명승인기간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성별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 사 시 기조 사 시 기조사장소
품 목 명품 목 명지정번호
단 량단 량등급수량
위반내용위반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생산자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면>

 <2면>
Ⅰ. 농특산물의 경우
 1. 품질인증서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관리 계획서
 ■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면>
Ⅱ. 가공품의 경우
 1.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품질관리계획서
■생산출하 여건 개요 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제8조 관련)
■ 성 명(생산자단체)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품목명) :
 상기 본인은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된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 명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제8조 관련)
■ 신청자
 - 단체명:
 - 대표자:

[별지 제4호서식]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승인 대장(제11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공동상표사용 중지 신고서(제12조 관련)
■지 정 번 호:
■생 산 자: 성명 성별 (전화 : )
■주 소:
■품목(품종)명:
■지 정 내 용:
■중 지 기 간:
■사 유: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품목 출하실적 보고(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 구성)

제2조(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 구성)①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로컬푸드과장, 축산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과 관련된 기관 및 생산자단체3.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4. 유통관련 전문가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고, 각 위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신청방법 등)

제8조(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③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절차)

제10조(심의절차)① 간사는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현지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의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결과통지)

제11조(결과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을 하거나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2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승인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 중지 신고)

제12조(사용 중지 신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중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

제13조(품질관리)① 간사는 공동상표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7.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 상표사용자가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고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품목 출하실적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공동상표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