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담 당 자담 당 자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시설명 (코스명)시설명 (코스명)
사용목적 (행사내용)사용목적 (행사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변경허가변경허가시설명시설명당초사용 일시당초변경 사유
변경허가변경허가시설명시설명변경사용 일시변경변경 사유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준수사항 전문을 읽었으며 파크사용을 위해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신청인 확인 및 접수 안내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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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0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주 소
사 용 자담 당 자담 당 자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사용목적 (행사내용)사용목적 (행사내용)사용목적 (행사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
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
시설명 (코스명)시설명 (코스명)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설물 및 설비 설치내용시설물 및 설비 설치내용
허가조건허가조건○「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 시 서약서 제출
특기사항특기사항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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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이용 서약서

거주지역연락처
생년월일성 명(인)서명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이용수칙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이용수칙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산악자전거파크”라 한다.)은 원주시 시설대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하여야 하며, 예약 미등록 이용자 적발 시 코스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자는 산악자전거파크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 이용에는 위험과 부상이 따릅니다. 이용자는 라이딩 전에 산악자전거파크의 코스와 기물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주행능력에서 벗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코스와 기물도 라이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코스 진입 전 난이도를 확인하여 항상 자신이 제어가 가능한 코스로 라이딩 해야 합니다. 헬멧과 보호장구는 산악자전거파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에서 산악자전거를 처음 타는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타도록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힐코스에서 업힐을 하거나 멈추어 있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 이용 전 코스와 기물이 수정(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등산로 및 차도를 가로지를 때는 항상 멈춰서 확인한 후에 건너야 합니다.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산악자전거파크”라 한다.)은 원주시 시설대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하여야 하며, 예약 미등록 이용자 적발 시 코스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자는 산악자전거파크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 이용에는 위험과 부상이 따릅니다. 이용자는 라이딩 전에 산악자전거파크의 코스와 기물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주행능력에서 벗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코스와 기물도 라이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코스 진입 전 난이도를 확인하여 항상 자신이 제어가 가능한 코스로 라이딩 해야 합니다. 헬멧과 보호장구는 산악자전거파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에서 산악자전거를 처음 타는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타도록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힐코스에서 업힐을 하거나 멈추어 있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 이용 전 코스와 기물이 수정(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등산로 및 차도를 가로지를 때는 항상 멈춰서 확인한 후에 건너야 합니다.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산악자전거파크”라 한다.)은 원주시 시설대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하여야 하며, 예약 미등록 이용자 적발 시 코스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자는 산악자전거파크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 이용에는 위험과 부상이 따릅니다. 이용자는 라이딩 전에 산악자전거파크의 코스와 기물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주행능력에서 벗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코스와 기물도 라이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코스 진입 전 난이도를 확인하여 항상 자신이 제어가 가능한 코스로 라이딩 해야 합니다. 헬멧과 보호장구는 산악자전거파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에서 산악자전거를 처음 타는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타도록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힐코스에서 업힐을 하거나 멈추어 있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 이용 전 코스와 기물이 수정(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등산로 및 차도를 가로지를 때는 항상 멈춰서 확인한 후에 건너야 합니다.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안전수칙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안전수칙
항상 산악자전거는 본인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산악자전거코스 어디든지 멈춰있어서는 안됩니다.(별도 마련된 휴식공간은 가능) 산악자전거 코스를 진입할 때나 다운힐을 시작할 때 업힐 하면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는지 근처에서 진입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충돌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에는 산악자전거파크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산악위치안내판 참고, 소리, 전화 등 이용) 정비중이거나 오픈되지 않은 산악자전거코스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된 코스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코스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약물 또는 술에 취한채로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산악자전거파크 코스 내 등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는 통행 가능)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10. 한 줄로 산악자전거 주행을 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십시오. 11. 산악자전거 주행 중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방해를 주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2.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주행을 금하며 추월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신호한 후 시도하십시오. 13. 코스 내 안내판에만 의지하여 주행하지 마십시오. 안내판은 보조적 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주행하여야 합니다.항상 산악자전거는 본인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산악자전거코스 어디든지 멈춰있어서는 안됩니다.(별도 마련된 휴식공간은 가능) 산악자전거 코스를 진입할 때나 다운힐을 시작할 때 업힐 하면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는지 근처에서 진입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충돌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에는 산악자전거파크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산악위치안내판 참고, 소리, 전화 등 이용) 정비중이거나 오픈되지 않은 산악자전거코스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된 코스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코스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약물 또는 술에 취한채로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산악자전거파크 코스 내 등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는 통행 가능)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10. 한 줄로 산악자전거 주행을 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십시오. 11. 산악자전거 주행 중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방해를 주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2.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주행을 금하며 추월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신호한 후 시도하십시오. 13. 코스 내 안내판에만 의지하여 주행하지 마십시오. 안내판은 보조적 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주행하여야 합니다.항상 산악자전거는 본인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산악자전거코스 어디든지 멈춰있어서는 안됩니다.(별도 마련된 휴식공간은 가능) 산악자전거 코스를 진입할 때나 다운힐을 시작할 때 업힐 하면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는지 근처에서 진입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충돌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에는 산악자전거파크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산악위치안내판 참고, 소리, 전화 등 이용) 정비중이거나 오픈되지 않은 산악자전거코스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된 코스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코스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약물 또는 술에 취한채로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산악자전거파크 코스 내 등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는 통행 가능)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10. 한 줄로 산악자전거 주행을 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십시오. 11. 산악자전거 주행 중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방해를 주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2.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주행을 금하며 추월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신호한 후 시도하십시오. 13. 코스 내 안내판에만 의지하여 주행하지 마십시오. 안내판은 보조적 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주행하여야 합니다.
연번내 용점검결과
1헬멧 및 보호장구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였는가?
2자전거프레임이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3브레이크의 외관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가?
4브레이크패드의 상태는 양호한가?
5프론트 및 리어 액슬(qr)의 고정상태가 양호한가?
6헤드셋 및 스템이 잘 고정되어 있는가?
7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한가?
8타이어 외관 상태가 양호한가?
9각 부품들이 제대로 고정되었는가?
10구동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11클릿 페달 텐션은 적절한가?
12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의 공기압이 적절한가?
13스포크에 탈락이 없으며 장력이 일정한가?
14휠(림)이 휘거나 손상이 없는가?
15체인오일 등 윤활유를 도포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이용 서약서
○ 정 의
이 서약서에서 라이딩(산악자전거 주행)이란 용어는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 “산악자전거파크”라 한다)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시설까지 포함합니다.
○ 위험사항 인지
산악자전거파크를 이용할 때에는 부상 및 심한 경우 사망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에서의 라이딩은 거친 지형과 인위적으로 만든 모글, 드랍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기물이나 자연환경은 라이더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산악자전거를 포함한 장비의 고장, 기상의 변화, 중심 잃음, 높은 속도로 활강, 속도와 방향제어의 어려움, 언덕이나 경사에서 빠르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제어가 안 되는 상황 등
 2. 코스안의 다양한 상황(미끄러운 부분, 나무, 뿌리, 드랍, 자갈길, 구멍 등), 전방시야 확보 소홀에 따른 만들어진 기물 (다리, 데크, 사다리, 모글, 점프, 드랍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장애물과의 충돌, 다른 라이더, 등산객, 차량, 관중, 관리자, 야생동물과 충돌 등
 3. 셔틀 차량 이용 시 다른 차량과 충돌·추락·넘어짐 등
○ 안 전
산악자전거파크에서 라이딩할 시 보호기능을 갖춘 헬멧, 상체,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본인 몸상태(컨디션)를 확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은 이용(안전)수칙 이하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위험사항 및 주의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준수하며,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이용 시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사망) 및 기물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서약자 본인이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산악자전거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라이딩 전 본인의 주행 능력과 자전거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비를 최종 확인 후 라이딩을 시작하여야 한다. 
 성명 :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허 가 연월일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비고
일련 번호허 가 연월일연월일시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주산악자전거파크 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악자전거”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는 이륜자전거를 말한다.2. “산악자전거시설”이란 산악자전거코스,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과 그 밖에 산악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3. “순환차량”이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사람 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원주시 신림면 원골길 5 일원으로 한다.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 파크는 무료로 개방하며, 산악자전거시설의 개방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

제5조(휴장)① 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매년 12월 ~ 3월: 휴장(동절기)2.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 등의 일부 시설은 동절기에 개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은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의 사용허가)

제6조(단체의 사용허가)① 10명 이상의 단체가 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ㆍ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시간대 파크 사용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3.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4. 산악자전거 교실ㆍ강습,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 및 대회 등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파크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코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크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자전거 외 원동기 장치가 부착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크 내외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금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③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파크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1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과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순환차량)

제12조(순환차량)① 순환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② 시장은 파크 내 순환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승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강습 등)

제13조(강습 등)① 시장은 산악자전거 강습기관 또는 산악자전거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습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강습을 위하여 파크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14조(파크의 지원)

제14조(파크의 지원)①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산악자전거코스 순찰,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파크의 위탁)

제15조(파크의 위탁)①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파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