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 관리운영 시설물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동길 86-16
귀래면 다목적복지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부귀로 1967
흥업면 다목적복지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1
신림면 다목적복지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제원로 14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5. 19.>
읍․면 관리·운영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 지역(해당 지역의 배후 마을을 포함한다)의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 및 관련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물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및 위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정과장나.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 · 면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활성화 사업 연계 기관 임원, 직원나. 그 밖에 시장이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등)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의 시설물은 읍ㆍ면장 등에게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비 등 지원)

제6조(관리 및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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