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원주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기간, 지도·감독, 계약의 취소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직업안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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