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시설재가급여)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예시: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휴가비, 상품권 지원 등)--B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획서 충실하게 작성D등급B등급-A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계획서 적정하게 작성E등급-E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모두 작성8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점미흡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8점1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0점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10점)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10점)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8. 29.>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0 . . .
심사위원: (서명)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사업소)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B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D등급B등급-A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E등급-E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8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8점1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0점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8. 29.>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20 . . .
심사위원: (서명)

[별표 3]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15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1점-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사업소 ]4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별도 채점(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 8. 29.>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20 . . .
심사위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8. 29.>1. 원주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8. 29.>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 8. 29.]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건강상의 이유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25. 8. 2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2(회의)

제4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5. 8. 29.]

제5조(심사·의결)

제5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표에 채점한다. <개정 2025. 8. 29.>1.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ㆍ재가급여):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시설ㆍ재가급여)2. 장기요양기관 지정(복지용구사업소):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사업소)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심사표 점수를 평균하였을 때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심사표 점수를 평균하였을 때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25. 8. 29.>④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9.>1. 최근 6년 이내 모든 기관평가 결과가 최하위(E) 등급인 기관2.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나, 기관평가 이력이 없는 기관

제6조(의견진술 등)

제6조(의견진술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비밀누설 금지)

제6조의2(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25. 8. 29.]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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