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6-01 시행 2018-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족”이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위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7. 장애인가족의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8.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발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4. 그 밖에 시장이나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시설 및 인력 기준)

제7조(시설 및 인력 기준)① 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의 기준을 따른다.② 센터 근무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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