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원주 시민은 원주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원주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제5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시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원주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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