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전부개정

별표

조례전문

제9편 행정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9편 행정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9-3-37-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정) 2020.01.01. 조례 제1834호
(일부개정) 2021.07.09. 조례 제20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원주시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④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1. 7.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 7. 9.>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적극행정 전담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제11조(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의 인사상 우대조치와 별도로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7. 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9.>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1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원주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원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제5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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