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1-2

원 주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점 포 수: 3. 지정구역: 4. 지정일자: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면)(앞 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
상점가 구역 개요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신청사유 및 목적신청사유 및 목적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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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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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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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원주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① 원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 원주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10.]

제2조의3

제2조의3 삭 제 <2025. 1. 3.>

제2조의4

제2조의4 삭 제 <2025. 1. 3.>

제2조의5

제2조의5 삭 제 <2025. 1. 3.>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주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원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원주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원주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원주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원주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22. 8. 10.]

제5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원주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본조신설 2022. 8. 10.]

제5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5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원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본조신설 2022. 8. 10.]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원주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제8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① 원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원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주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원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9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① 원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① 원주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9.>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원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원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12조(시설물의 이용료)

제12조(시설물의 이용료) 원주시장 및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주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수익금 사용 등)

제13조(수익금 사용 등)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정산)

제14조(정산) 주차장 등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입내역과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원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6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제16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유재산: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2.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본조신설 2020. 12. 31.]

제17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제17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원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원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3.>

제19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19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원주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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