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건ㆍ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맞는 주거, 건강ㆍ의료, 요양ㆍ돌봄, 서비스 연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안내창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통합돌봄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정보 제공3.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재정 지원4. 민ㆍ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개발6.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운영 및 평가7. 통합돌봄 추진단 설치 및 운영8.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통합돌봄 사례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2. 통합돌봄 서비스 중에서 공공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3.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4. 통합돌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6.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다.1.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과 관련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과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4.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기능은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
제7조(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이하 “사례조정회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사례조정회의체는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보건의료,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사례조정회의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정회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돌봄기관 설치 및 지정)
제8조(통합돌봄기관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2.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3. 시장이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ㆍ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ㆍ주거ㆍ요양ㆍ소득보장ㆍ복지 등 관련된 민간시설 또는 기관을 통합돌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통합돌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통합돌봄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치2. 통합돌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3. 통합돌봄기관의 주요 사업 또는 주요 기능4. 그 밖에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합돌봄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