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 1. 3.]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범죄예방ㆍ안전사고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원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5. 1. 3.>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원주시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주소방서장,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 3.>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 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원주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025. 1. 3.>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원주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원주경찰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한다. <개정 2025. 1. 3.>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기관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는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사회단체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 및 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5. 1. 3.]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