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별표

조례전문

제12편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시 지하수 조례
제12편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시 지하수 조례
12-3-1-
원주시 지하수 조례
( 제정) 2007.07.20. 조례 제 749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768호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03.08. 조례 제1110호
(일부개정) 2013.04.19. 조례 제1257호
(일부개정) 2013.07.12. 조례 제1268호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3.12.13. 조례 제1304호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04.18. 조례 제1322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02.19. 조례 제1504호
(일부개정) 2016.10.28. 조례 제1573호
(일부개정) 2017.06.09. 조례 제1633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674호
(일부개정) 2021.07.09. 조례 제20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 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주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이행보증금의 감면) 시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3. 4. 19.>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4. 19.>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7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본조신설 2011. 3. 8.]
제3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0. 28.> 
 1. 시 소속 공무원 
 2.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원주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12. 13.>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4장 삭제 <2016. 10. 28.>
제13조 삭제 <2016. 10. 28.>
제14조 삭제 <2016. 10. 28.>
제15조 삭재 <2016. 10. 28.>
제16조 삭제 <2016. 10. 28.>
제5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12. 13., 2017. 12. 29.>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최소부과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다만, 부과하고자 하는 금액이 최소부과금액 미만일 경우 부과를 보류하였다가 누적 사용금액 합계가 최소부과금액 이상이 될 때 10원 미만 절사 후 부과한다. <개정 2021. 7. 9.>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21. 7. 9.>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1. 7. 9.>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3. 8., 2021. 7. 9.> 
 ④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수도요금업무 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1. 3. 8.> 
 ⑤ 삭제 <2021. 7. 9.>
제19조(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 하게 부과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8.>
제19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제20조 삭제 <2021. 7. 9.>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 6. 9.>
 [본조신설 2011. 3. 8.]
제6장 삭제 <2021. 7. 9.>
제22조 삭제 <2021. 7. 9.>
제23조 삭제 <2021. 7. 9.>
제24조 삭제 <2021. 7. 9.>
제25조 삭제 <2021. 7. 9.>
제26조 삭제 <2021. 7. 9.>
제27조 삭제 <2021. 7. 9.>
제28조 삭제 <2021. 7. 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변경 고시에 따른 자동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변경 고시될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자동 개정한다.
제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유예) 제13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는 국·도비 지원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설치를 유예하고 우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
 
 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110호, 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최초로 행한 수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257호, 2013.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322호, 2014. 4. 1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04호, 201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53호, 2016.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3호, 2017. 6. 9.>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674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4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 7. 9.>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 7. 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 7. 9.>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1. 7. 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1. 7. 9.>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 7.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2. 지하수의 수위분포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4. 지하수의 수질특성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 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주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이행보증금의 감면)

제6조(이행보증금의 감면) 시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한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② 법 제33조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3. 4. 19.>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4. 19.>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4. 재검사 수수료

제7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제7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본조신설 2011. 3. 8.]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1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0. 28.>1. 시 소속 공무원2.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원주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13. 12. 13.]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12. 13.>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10. 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 10. 28.>

제15조

제15조 삭재 <2016. 10. 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 10. 28.>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12. 13., 2017. 12. 29.>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최소부과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다만, 부과하고자 하는 금액이 최소부과금액 미만일 경우 부과를 보류하였다가 누적 사용금액 합계가 최소부과금액 이상이 될 때 10원 미만 절사 후 부과한다. <개정 2021. 7. 9.>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21. 7. 9.>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1. 7. 9.>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3. 8., 2021. 7. 9.>④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수도요금업무 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1. 3. 8.>⑤ 삭제 <2021. 7. 9.>

제19조(부담금 감면)

제19조(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 하게 부과된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8.>

제19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제19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3. 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 7. 9.>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제21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 6. 9.>[본조신설 2011. 3. 8.]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 7. 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 7. 9.>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 7. 9.>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 7. 9.>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 7. 9.>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 7. 9.>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 7. 9.>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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