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지원)

제5조(입장료 등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원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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