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번호명칭위치
1원주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원주시 상지대길 83 (우산동) (상지대학교 내)
2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연세대학교 내)
3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시 상지대길 84 (우산동) (상지대학교 내)
4원주에너지기술센터원주시 흥업면 미촌길 29 (한라대학교 내)
5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원주시 행구로 360 (행구동)
6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765
시 설 별시 설 별1회 사용시간기준사용료(원)시간당 초과사용료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대강당(201호)2시간 이내80,00040,000원/시간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대강당(201호)4시간 이내160,00020,000원/시간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교육실(202호)2시간 이내20,00010,000원/시간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교육실(202호)4시간 이내40,0005,000원/시간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회의실(301호)2시간 이내30,00015,000원/시간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회의실(301호)4시간 이내60,0007,500원/시간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다목적 강당(1층)2시간 이내80,00040,000원/시간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다목적 강당(1층)4시간 이내160,00020,000원/시간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교육실(1층)2시간 이내20,00010,000원/시간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교육실(1층)4시간 이내40,0005,000원/시간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회의실(3층)2시간 이내10,0005,000원/시간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회의실(3층)4시간 이내20,0002,500원/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친환경 청정사업육성시설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친환경 청정사업육성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비고 1회 사용시간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초과사용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단,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별지 서식

신 청 인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별)(남, 여)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허가 신청사항시 설 명
사용허가 신청사항사용일시.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사용허가 신청사항사용목적 (행사명)
기타사항예정인원
첨부서류1. 행사관련 서류 1부. 2. 사용료 면제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행사관련 서류 1부. 2. 사용료 면제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행사관련 서류 1부. 2. 사용료 면제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1. 행사관련 서류 1부. 2. 사용료 면제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
신 청 인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별)(남, 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구 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시 설 명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사용일시.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사용목적 (행사명)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기 타
변경사유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
사 용 자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별)(남, 여)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
사용허가 사항시 설 명
사용허가 사항사용일시.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사용허가 사항사용목적 (행사명)
사용허가 사항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허가조건1.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거 자동 취소됩니다.1.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거 자동 취소됩니다.1.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거 자동 취소됩니다.1.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거 자동 취소됩니다.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신 청 자성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대 표 자 (성별)(남, 여)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사용신청허가 사항시 설 명
사용신청허가 사항사용일시.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 . : ~ . . . : ( 시간)
사용신청허가 사항사용목적 (행사명)
설비 설치계획설치장소
설비 설치계획설치내용
첨부서류설치 설비 관련서류 1부.설치 설비 관련서류 1부.설치 설비 관련서류 1부.설치 설비 관련서류 1부.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정사업육성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정사업육성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청정사업육성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청정사업육성시설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2025. 12. 31.>[전문개정 2008. 12. 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이하 “청정사업육성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1. 청정사업육성시설 운영 및 정상화를 위한 기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기초기술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기술개발 관련 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4. 신기술 개발 및 산업체 이전에 관한 사항5. 정보제공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벤처실을 이용한 창업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친환경 청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수익사업)

제4조(수익사업) 청정사업육성시설은 제3조의 업무 및 기능 수행과 자립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1. 장비 활용사업2. 시설 등 임대사업3. 경영 지원사업4. 정보구축 및 활용사업5. 그 밖에 본래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정사업육성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이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20. 4. 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③ 위탁기간 및 재계약ㆍ재위탁ㆍ갱신기간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09. 10. 1., 2020. 4. 10.>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 <개정 2020. 4. 10.>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정사업육성시설로 설치된 센터 운영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09. 10. 1.>③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건물 대수선을 위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감가상각비는 위탁기간 종료 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 <개정 2020. 4. 10.>④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청정사업육성시설 건립에 대한 계약을 시장과 체결한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수익금을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자립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수익금을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0.>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0.>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관계법령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 시설 및 부대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청정사업육성시설 운영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 련된 업무·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별표 2의 청정사업육성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별표 2의 시설을 제외한 별표 1의 청정사업육성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 절차, 대상, 기준 등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4. 10.][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4. 10.>]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2.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자가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시설 및 설비의 원형을 변경한 경우6. 사용자가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0. 4. 10.][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4. 10.>]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변경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본조신설 2020. 4. 10.]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설립 목적을 위해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시 관내 비영리단체로서 설립 목적을 위해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4. 10.]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정사업육성시설에 대해서는 원형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원상복구 하고,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신설 2020. 4. 10.]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0.]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0. 4. 1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제9조에서 이동 <2020. 4. 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19>[제10조에서 이동 <2020. 4. 10.>]

상위법 근거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