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가 시행하는 택지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선수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협약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택지공영개발 선수금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잠정지번”이라 함은 원주시가 택지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도면상 구획을 표시하여 부여한 부럭의 지번을 말한다.3. “잠정면적”이라 함은 잠정지번의 도면상에서 구한 구적면적을 말한다.4. “추정공급가격”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에 장차 소요될 보상금, 시설비, 대체 농지조성비등과 간접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의 추정액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에서 공급토지의 잠정면적을 곱한 금액에 용도별, 지역별로 정한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협약자의 제한)
제3조(협약자의 제한)① 시장은 택지공급의 질서유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의하여 선수금 협약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5. 7., 2013. 12. 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자의 제한은 택지개발 지구별로 협약대상자의 자본금, 주택건립 실적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협약자 모집공고)
제4조(협약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협약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명칭2. 택지의 위치 또는 잠정지번3. 택지의 잠정면적 또는 용도4. 택지의 추정공급 가격5. 신청기간 및 장소6.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7. 택지의 양도 예정일8. 선수금(선급금)의 납부방법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고방법은 신문광고, 또는 협약 적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택지의 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제5조(택지의 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택지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등은 시장이 협약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선수금의 납부방법)
제6조(선수금의 납부방법)① 협약자는 선수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20.>1. 협약체결시 : 추정공급가격의 30퍼센트2. 협약체결후 3개월이내 : 추정공급가격의 50퍼센트3. 토지사용가능시기 : 추정공급가격의 20퍼센트② 시장은 택지개발사업의 모든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납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7조(이자)
제7조(이자) 협약자가 납부한 선수금액에 대하여는 시장이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7조의2(선수금 및 지연손해금등의 납부)
제7조의2(선수금 및 지연손해금등의 납부)① 선수금협약자가 제6조에 따라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 하는 날까지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② 제1항의 금리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이율에 의거 일수계산을 한다.③ 시장이 선수금협약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변제충당순서는 지연손해금, 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④ 선수금납부가 2회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경과한 대금에서부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⑤ 본계약 체결시기는 시장이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결기한 다음날부터 계약약정기일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20., 1999. 5. 7.>⑥ 공영개발택지의 선수공급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지연기간 만큼 이미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시 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잔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5. 7.> <개정 2013. 12. 13., 2024. 12. 27.>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된 경우2.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3. 국가유산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1995. 10. 20.]
제8조(본 계약체결 및 정산)
제8조(본 계약체결 및 정산)① 시장은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후 협약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3.>② 제1항의 본 계약 체결시기는 시장이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다.③ 시장은 협약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을 본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협약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납부토록 한다.④ 시장은 본계약체결시 국민주택(85㎡)이하 용지는 보상비, 시설비등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변경되어 증감이 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고, 국민주택(85㎡)초과 용지는 본계약체결시점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개정 1995. 10. 20.>⑤ 시장은 확정측량결과 잠정면적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본계약 체결시의 단가로 정산하여야 한다.⑥ 협약자는 면적의 증감 또는 사업비(법정절차에 의한 가격 변동 등)의 변경에 따르는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소유권이전)
제9조(소유권이전)① 시장은 협약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지적이 확정된 후 협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협약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③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협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행위등의 제한)
제10조(행위등의 제한)① 협약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주택을 건립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을 건립할 시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법」 제31조에 의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1조(토지의 사용승낙)
제11조(토지의 사용승낙) 시장은 법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협약자가 토지사용 승락을 요청할 경우 현장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승락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12조(협약의 해지)
제12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매수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5. 7., 2013. 12. 13.>1. 시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2. 협약자가 목적용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3. 협약자가 목적용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4. 협약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선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② 협약이 제1항에 의하여 해지되었을 경우 시장은 총선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협약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 한다. <개정 1999. 5. 7., 2013. 12. 13.>③ 주택건설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에게 선수협약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약으로 반환될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7.>1. 원주시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이 6월이상 지연되는 경우2. 선수협약시 보다 토지대금이 10%이상 상승되고 쌍방이 위약금없이 해약하는 경우. 다만, 간선시설의 추가설치로 인한 인상분은 제외한다.
제13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우선공급)
제13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우선공급)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협약신청자 중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9. 5. 7., 2013. 12. 13.>② 삭제 <1999. 5. 7.>
제13조의2(환매 특약등기)
제13조의2(환매 특약등기) 시장은 제9조에 의하여 협약자에게 소유권이전시 협약자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금지의무 불이행시 시장을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7., 2013. 12. 13.>[본조신설 199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