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특별보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현안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원주시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2. 시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 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시책 제안3. 시정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제3조(구성)
제3조(구성) 특별보좌관은 20명 이내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정에 열정을 가진 민간 전문가2. 식견이 풍부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보좌관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별보좌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좌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료제출 등)
제5조(자료제출 등) 특별보좌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6조(비밀누설 금지 등) 특별보좌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활동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