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폭염·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폭염·한파저감시설의 종류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클린로드 시 스 템지하수를 도로 환경 관리에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도로변에 설치된 표지병을 통해 도로에 뿌림으로써 도로와 그 주변의 온도를 낮추고 대기 중의 먼지도 함께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식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 도 나무그늘 만 들 기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천·생태연못과 같이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놀이시설)수돗물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녹색커튼도시 건축물 외벽이나 창문에 녹색 식물을 심어 식물이 뜨거운 여기를 막아 여름철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에어커튼출입구 바로 위에서 강한 바람을 내려보내 바깥의 더운 바람을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무더위ㆍ한파 쉼터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방풍시설버스 승강장 등에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찬 바람을 막아주는 한파 저감 구조물을 말한다.
온열의자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하여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거나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그 밖의 시설위 시설물 외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3.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7.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취약지역 예방활동)

제6조(취약지역 예방활동) 시장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농촌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ㆍ점검 활동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등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2.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3. 냉방ㆍ난방비 지원 사업4. 온열ㆍ한랭질환진단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의 경우 타 법령 및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제9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제9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냉방ㆍ난방 장비 유지관리 비용2. 식수, 비상약 등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제10조(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