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 옻·한지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제2조(개최)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 「제00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라 한다.② 대전을 개최할 때에는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주관)
제3조(주관)① 대전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장은 대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대전은 대회장, 부대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대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대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담당부서장이 된다.③ 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대회장의 명을 받아 대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시의 대전담당 국장,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무형유산, 옻칠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7.>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대전의 업무 종료 시 까지 이며 다음 연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대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2. 대전 심사기준 및 개최요강3. 그 밖의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① 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대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7명 이내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품작품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작품에 대한 재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품작품의 심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
제8조(심사결과 보고)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작품)
제9조(수상작품)① 수상작품은 대상, 금상, 은상, 일사특별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장려상, 입·특선 및 수상작품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② 은상 이상 및 일사특별상은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에 영구 귀속한다. <개정 2013. 11. 8.>③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3년간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
제10조(출품범위)
제10조(출품범위)① 대전에 출품 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3.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4. 백골은 자연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②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1인당 2점 이내로 한다.
제11조(출품료)
제11조(출품료)① 시장은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품료는 대전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기록)
제12조(보고 및 기록)① 주관단체장은 대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대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 및 주관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명단2. 입선 및 특선자 대장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제14조(대전의 운영비)
제14조(대전의 운영비) 시장은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