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또는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예산 3천만원 이상의 축제, 문화·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행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공개 사항)

제3조(공개 사항)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4조(공개 의무)

제4조(공개 의무) 행사를 시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용 포스터· 전단지·리플릿·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물(이하 “홍보물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경우에 제3조의 공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 사업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는 보조사업자가 대신한다.

제5조(공개 방법)

제5조(공개 방법)① 홍보물등에 행사예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등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아보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을 표기하는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결과의 반영)

제6조(공개 결과의 반영) 다음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에 따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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