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15-05-19 시행 2015-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번 호수 여 일 자국 적성 명주 소수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00. 1. 15>
휘 장 수 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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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인제군기

호수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비고
특호540㎝이상×360㎝이상<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1호450㎝×300㎝<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2호306㎝×204㎝<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3호270㎝×180㎝<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4호225㎝×150㎝<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5호180㎝×120㎝<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6호153㎝×102㎝<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7호135㎝×90㎝<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8호90㎝×60㎝<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9호45㎝×30㎝<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10호27㎝×18㎝<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 제 군 기

1. 군기 상징
 인제군의 군조인 비둘기,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린천,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빙어, 그리고 인제의 청정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상징하는 잎사귀를 산의 형태로 감싸고 있음을 상징
2. 군기 색상 
 - 로고 및 인제군 : PANTONE 321C(C91, M0,Y42, K16)
 - 바탕색 : 흰색

3. 군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

별표2. 문장,철인

〔별표 2〕
 
 <문장> <철인>
1.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 한다. 
2. 로고의 위쪽 부분에 군정구호 등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3. 휘장

〔별표 3〕
 
1. 휘장의 색깔은 엠블렘의 전용색상으로 한다.
2.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한다.
3. 로고의 위쪽 부분에 군정구호 등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 조 (군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 15>③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 2000. 1. 15>

제3조(문장 및 철인)

제3 조 (문장 및 철인)①문장 또는 철인은 별표 2와 같이한다.<개정 2000. 1. 15>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 조 (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00. 1. 15>

제5조(시행규칙)

제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