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농작물 식물체 분석 ○ 객토원 분석 ○ 오염분석○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 유해성분(구리, 납, 카드뮴, 크롬) ○ 유기물, P2O5, SiO2, Ex K, Ca, Mg, pH, EC ○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 점토함량 ○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업용수(pH, COD, PO4-P, NH4-N, NO3-N) ○ 농경지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
순 위처 리 내 용
1 2 3○ 의뢰서 접수(수시로 접수) ○ 분석실시(30점이상 모이면 분석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시) ○ 성적서 작성 ○ 결과 통지
분 석 항 목 명분 석 기 준수 수 료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 유해성분(구리, 납, 카드뮴, 크롬)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토양화학분석(유기물, P2O5, SiO2, Ex K, Ca, Mg, pH, EC)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4)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 (5) 오염분석 ○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업용수(pH, COD, PO4-P, NH4-N, NO3-N) ○ 농경지 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 1성분 〃 〃7,100 9,500 7,000 7,600 4,400 9,500 5,400 7,800
분 석 항 목 명목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분 석 항 목 명목금 액내 역
1. 농업용 퇴비 성분분석 ○ 주성분 (질소등 3종)계 일용잡급비 수 용 비 재 료 비7,081 3,900 591 2,390○ 일용잡급비 ­ 시료조제 : 19,500×1인×0.1일 =1,950 ­ 분석보조 : 19,500×1인×0.1일 =1,950 소 계 ○ 감가상각비 ­ 인 산 : 비색계 2,640,000÷(10점×200일×10년) =132 ­ 칼 륨 : AA 기 21,000,000÷(10점×200일×10년) =1,050 평 균 ○ 재료비 ­ 질소 황산 10×50㎖ =500 과산화수소 10×10㎖ =100 살리실산 40×3g =120 발색시약 100×1g =10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소 계1,120 ­ 인산 황산 10×50㎖ =500 과산화수소 10×10㎖ =100 살리실산 40×3g =120 암모늄몰리브데이트 2g×60 =120 암모늄바나데이트 1g×60 =6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셀 50,000×1/(10점×100일) =50 소 계1,250
분 석 항 목 명목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분 석 항 목 명목금 액내 역
○ 유해성분 (구리등 4성분)공공요금 계 일용잡급비 수 용 비 재 료 비 공공요금200 9,491 3,900 591 4,800 200­ 칼륨 표준용액 180×10㎖ =1,80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아르곤가스 540㎖×5 =2,700 소 계4,800 평 균2,390 ○ 전기요금200 ○ 일용잡급비 ­ 시료조제 : 19,500×1인×0.1일 =1,950 ­ 분석보조 : 19,500×1인×0.1일 =1,950 소 계3,900 ○ 감가상각비 ­ 비색계 2,640,000÷(10점×200일×10년) =132 ­ AA기 21,000,000÷(10점×200일×10년) =1,050 평 균591 ○ 재료비 ­ 구리, 납, 카드뮴, 크롬 표준용액 180×10㎖ =1,80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아르곤가스 540㎖×5 =2,700 소 계4,800 ○ 전기요금200
분 석 항 목 명목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분 석 항 목 명목금 액내 역
2. 토양화학성분 분석 ○ 토양화학분석 (유기물등 8종)계 일용잡급비 수 용 비 재 료 비6,994 3,900 425 2,669○ 일용잡급비 ­ 시료조제 : 19,500×1인×0.1일 =1,950 ­ 분석보조 : 19,500×1인×0.1일 =1,950 소 계3,900 ○ 감가상각비 ­ 인 산 : 비색계 2,640,000÷(10점×200일×10년) =132 ­ Ca, Mg, K : AA기 21,000,000÷(10점×200일×10년) =1,050 ­ pH : pH메타기 1,870,000÷(10점×200일×10년) =94 평 균425 ○ 재료비 ­ 인산몰리부덴산암몬 87×8g =700 메타바나디움 10×1g =10 인산제1암모늄 12×2g =20 질산 9×46㎖ =410 염산 6×90㎖ =540 메스프라스크(250㎖) 40×3 =120 비이커 18×3개 =50 셀 100×2개 =200 피펫 20×2개 =120 여과지 40×3장 =120 소 계2,210 ­ K, Ca, Mg 표준용액 180×10㎖ =1,800 암모니움아세테이트 60×4g =240 아르곤가스 270ℓ×5 =1,350 메스플라스크(250㎖) 20×6개 =120 메스플라스크(100㎖) 20×6개 =120 비이커 18×3개 =50 피펫 20×2개 =40 여과지 40×3장 =120 소 계3,840
분 석 항 목 명목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분 석 항 목 명목금 액내 역
3.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 (질소등 6성분)계 일용잡급비 수 용 비 재 료 비7,619 3,900 591 2,928○ 일용잡급비 ­ 시료조제 : 19,500×1인×0.1일 =1,950 ­ 분석보조 : 19,500×1인×0.1일 =1,950 소 계3,900 ○ 감가상각비 ­ 비색계 2,640,000÷(10점×200일×10년) =132 ­ AA기 21,000,000÷(10점×200일×10년) =1,050 평 균591 ○ 재료비 ­ 질소 황산 10×50㎖ =500 과산화수소 10×10㎖ =100 살리실산 40×3g =120 발색시약 100×1g =10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소 계1,120 ­ 인산 황산 10×50㎖ =500 과산화수소 10×10㎖ =100 살리실산 40×3g =120 암모늄몰리브데이트 2g×60 =120 암모늄바나데이트 1g×60 =6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셀 50,000×1/(10점×100일) =50 소 계1,250 ­ 칼륨, 석회 마그네슘 표준용액 180×10㎖ =1,80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아르곤가스 540㎖×5 =2,700 소 계4,800
분 석 항 목 명목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분 석 항 목 명목금 액내 역
4.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 5. 오염분석 ○ 농작물 (구리등 4성분)공공요금 계 일용잡급비 재 료 비 계 일용잡급비 수 용 비200 4,400 3,900 500 9,491 3,900 591­ 규산 분해액 10㎖×50㎖ =50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쿠루시불 5,000×3개(10점×10일) =150 소 계800 평 균3,012 ○ 전기요금200 ○ 일용잡급비 ­ 시료조제 : 19,500×1인×0.1일 =1,950 ­ 분석보조 : 19,500×1인×0.1일 =1,950 소 계3,900 ○ 재 료 비 ­ 완충액 50×2 =100 ­ KC1 200×2 =400 소 계500 ○ 일용잡급비 ­ 시료조제 : 19,500×1인×0.1일 =1,950 ­ 분석보조 : 19,500×1인×0.1일 =1,950 소 계3,900 ○ 감가상각비 ­ 비색계 2,640,000÷(10점×200일×10년) =132 ­ AA기 21,000,000÷(20점×200일×10년) =1,050 평 균591
분 석 항 목 명목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분 석 항 목 명목금 액내 역
○ 농업용수 ( pH등 8성분)재 료 비 공공요금 계 일용잡급비 수 용 비 재 료 비4,800 200 5,416 3,900 306 1,010○ 재료비 ­ 구리, 납, 카드뮴, 크롬 표준용액 180×10㎖=1,800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피펫 5,000×3개/(10점×10일) =150 아르곤가스 540㎖×5=2,700 소 계4,800 ○ 전기요금200 ○ 일용잡급비 ­ 분석보조 : 19,500×1인×0.2일 =3,900 소 계3,900 ○ 감가상각비 ­ pH메타 1,870,000÷(10점×200일×10년) =94 ­ 증류장치 5,000,000÷(10점×200일×5년) =500 ­ 비색계 2,640,000÷(10점×200일×10년) =132 ­ 환류냉각기 10,000÷2 =500 평 균306 ○ 재 료 비 ­ pH 표준용액 50×2 =100 ­ NH4-N, NO3-N 붕산 80×5㎖ =400 마그네슘 옥사이드 80×1g =80 황산 80×5㎖ =800 데바다 합금 80×1g =80 염산 80×0.1㎖ =80 삼각플라스크 500×3개/(10점×10일) =15 소 계1,555
분 석 항 목 명목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분 석 항 목 명목금 액내 역
○ 토 양 (구리등 4성분)공공요금 계 일용인부임 수 용 비 재 료 비 공공요금200 7,760 3,900 525 3,135 200­ COD 황산 40×10㎖ =400 중크롬산칼륨 40×10㎖ =400 황산제1철암모늄 40×10㎖ =400 황산 5,000×0.1g =500 소 계1,700 ­ 가용성인산(PO4-P) 암모늄 몰리브데이트 2g×60 =120 염화 제1주석 80×0.25㎖ =20 소 계140 평 균1,010 ○ 전기요금200 ○ 일용잡급비 ­ 시료조제 : 19,500×1인×0.1일 =1,950 ­ 분석보조 : 19,500×1인×0.1일 =1,950 소 계3,900 ○ 감가상각비 ­ AA기 21,000,000÷(20점×200일×10년) =1,050 평 균591 ○ 재료비 ­ 중금속(구리, 납, 카드뮴, 크롬) 염산 80×10㎖ =800 여과지 40×3장 =120 염산 80×10㎖ =800 삼각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 메스플라스크 5,000×3개/(10점×10일) =150 아세틸렌가스 24×50g =1,250 소 계3,135 ○ 전기요금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토양검정 및 분석항목(제2조 관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별표 3〕
토양 검정 및 분석 수수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단위 : 원)

□ 분석 수수료 산출기초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의뢰인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② 생년월일 (성별)
의뢰인③ 주 소 (법인소재지)④ 연 락 처 (전화번호)
⑤의뢰내용대 상 시 료 명
⑤의뢰내용시 료 채 취 년 월 일
⑤의뢰내용분석을 원하는 사 항
⑥ 목 적 (용도)⑥ 목 적 (용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수 수 료
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를 첨부군수 고시 기준에 준함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인제군 농업기술센터인제군 농업기술센터인제군 농업기술센터인제군 농업기술센터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민원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기간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 즉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지 목 (논․밭)지번면적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번호토 지 소재지토 지 소유자지 목 (논․밭)지번면적이름주 소전화번호주재배 작물명
1 2 3 4 5 6 ․ ․ ․…면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


 ○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읍․면별)로 정리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분석결과통지서

의 뢰 인성 명 (법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의 뢰 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의뢰 연월일의뢰 연월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 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

일련 번호시료 번호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처 방 작물명토양개량제 추천(10a)토양개량제 추천(10a)토양개량제 추천(10a)시비추천량 (10a당 성분량)시비추천량 (10a당 성분량)시비추천량 (10a당 성분량)
일련 번호시료 번호지목지번면적토지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 효 인 산 (ppm)치환성(me/100g)치환성(me/100g)치환성(me/100g)양 분 보존능 (me/100g)유효 규산 (ppm)처 방 작물명퇴비석회규산질소인산가리
일련 번호시료 번호지목지번면적토지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 효 인 산 (ppm)KCaMg양 분 보존능 (me/100g)유효 규산 (ppm)처 방 작물명퇴비석회규산질소인산가리
1 2 3 4 5 6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검정 및 분석의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소장”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붙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20조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석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으로 하되, 수수료는 인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