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 속직 위(직급)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별직 업최 종 학 력
( )( )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
◦ 공적요지(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 . 2. . . 3. . . 4. . .◦ 공적요지(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 . 2. . . 3. . . 4. . .◦ 공적요지(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 . 2. . . 3. . . 4. . .◦ 공적요지(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 . 2. . . 3. . . 4. . .◦ 공적요지(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 . 2. . . 3. . . 4. . .◦ 공적요지(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 . 2. . . 3. . . 4. . .◦ 공적요지(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 . 2. . . 3. . . 4. . .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이 력
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과거포상 기록(훈, 포장, 표창)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
추 천 분 야추 천 분 야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인인
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공적 요지(50자 내외)
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상기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장, 기관, 단체장
∗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추천관은 기관단체장 명의로 직인 날인
부 문순 위
성 명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부문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귀 하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부문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귀 하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부문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귀 하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함 20 년 월 일 부문심사위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귀 하
연 도 별부 문 별
성 명한글(한자)(한자)
생 년 월 일사 진 (명 함 판)
주 소사 진 (명 함 판)
직 업사 진 (명 함 판)
직 위사 진 (명 함 판)
최 종 학 력사 진 (명 함 판)
부 상사 진 (명 함 판)
(공적요약)(공적요약)(공적요약)(공적요약)(공적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추천대상자 : 성명(한문):
 생년월일:
2. 대상추천부문
3. 추천사유
 ◦ 생활신조
 ◦ 사회적 활동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지역주민 반응
위와 같이 제 회 인제군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장, 기관단체장
인 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전면)
공 적 조 서


인

〔별지 제3호서식〕 (후면)

〔별지 제4호서식〕
인제군민 대상 후보자 심사조서


〔별지 제5호서식〕
인제군민대상 공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민 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8.8.>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①「인제군민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1. 지역개발부문 :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에 남다른 공로가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2. 충효부문 :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공경심이 뚜렷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3. 문화·예술부문 : 전통문화와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6.8.8.>4. 향토봉사부문 : 육영·선행·불우이웃돕기 등 어려운 처지를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5. 체육·교육부문 : 체육·교육 활동을 통해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전국대회 이상 금메달 수상자로서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체육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8.8.>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8., 2022.10.20.>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8.8.>3.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도 단위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6.8.8.>③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등록기준지 관리기관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6.8.8.>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제군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에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수상 확정 후 선정된 사람은 잔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공적 조서 1부 (별지 제3호서식)4. 사진 2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명함판)5. 그 밖의 공적 참고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개정 2016.8.8.>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조례 제5조에 따른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8.8.>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8.>③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으로 인제문화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인제군지회장,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인제경찰서 경무과장, NH농협인제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이 된다. <개정 2016.8.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8.8.>②위원장의 궐위(闕位)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8.>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8.8.>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향토지역 발전기여도 등의 심사 <개정 2016.8.8.>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8.>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98. 4. 20>

제8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8.>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인제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날짜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8.8.>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8. 9. 5> <개정 2016.8.8.>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16.8.8.>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고 <신설 2016.8.8.>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신설 2016.8.8.>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8.8.>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은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