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08-11-24 시행 2008-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인제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82. 2. 2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 2. 24 ·82. 6. 8 ·92. 10. 16 ·98. 9. 5><단서삭제 08.11.24><일괄개정 18. 9. 1.>③ 당연직위원은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1.24><일괄개정 18. 9. 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규칙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3.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군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심의회” 라 한다)에서 처리 할 사항 중 따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11.24]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82. 2. 24>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98. 5. 22>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82. 2. 24>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98. 9. 5><일괄개정 18. 9. 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2. 10. 16>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2. 24·2008.11.2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2. 2. 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