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2.12.22.>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4., 2022.12.22.>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단서 삭제> <개정 98.9.29, 2011.9.29, 2014.11.10>②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4.11.10>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4.11.10>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4.11.10>3.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신설 2014.11.10>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8.9.29, 2011.9.29, 2013.11.4, 14.11.10>④ <삭제 14.11.10>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 9. 29, 14.11.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9.29>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8.9.29, 2011.9.29>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 1. 15·98. 9. 29, 14.11.1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9.29>1. 세입·세출의 결산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개정 2011.9.29>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98.9.29, 2011.9.2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일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8.9.29, 2011.9.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9.29>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9.29>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9.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