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근거조항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반행위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법 제21조 제2항제1호20 1040 206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 불응한 때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법 제21조 제2항제2호10 2020 30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제3호20 1040 206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3항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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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수 건 (에어타월)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 카드

유료화장실 신고(변경)서

□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부 지 : 제곱미터, 화장실 면적 : 제곱미터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무무무유유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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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변경)서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5조(편의용품 지원)

제5조(편의용품 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란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제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중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제8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관리대장의 기록)

제10조(관리대장의 기록)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빈도와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화장실의 개방)

제12조(공중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4조(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①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4. 청결하고 깨끗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5.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 설치사유가 종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5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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