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및 관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5.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학교”란 관내 관할구역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설비ㆍ기준을 갖추고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2.11.23>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①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관내 교사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거주안정자금, 전입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등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① 군수는 해당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5.25.>②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되,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추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내역)4. 보조사업 기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와 산출기초3. 사업의 효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의 지원방법)

제7조(보조사업의 지원방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부결정을 통지하고 해당 기관에 지원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신고)

제8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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