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인제군민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인제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는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