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정보제공기관명대상 정보정보 이용 목적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1년)정보제공 받을 기관명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신청서(버스요금)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신청서(버스요금)
각급 학교주민등록상 주소 및 가족관계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202 . . ~ 202 . . .인제군
신 청 인성 명관계학생의 ( )학생의 ( )
신 청 인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생년월일
기 재 내 용학생성명생년월일
기 재 내 용학생주소
기 재 내 용학 교 명학년반
기 재 내 용학교주소
기 재 내 용통학구간km1일 교통비 왕복( ), 편도( )1일 교통비 왕복( ), 편도( )1일 교통비 왕복( ), 편도( )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제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제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제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제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제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제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제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가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으로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2km 이내) 교통비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가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으로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2km 이내) 교통비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가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으로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2km 이내) 교통비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가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으로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2km 이내) 교통비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가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으로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2km 이내) 교통비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가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으로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2km 이내) 교통비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가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으로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2km 이내) 교통비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붙임서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붙임서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붙임서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붙임서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붙임서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붙임서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붙임서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학교명성명성별성별학년/반
주 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도로명) (하차장소)
본인 연락처
보호자 성명연락처연락처
※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적용 기간은 학기 중(방학 중 제외)으로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학기 인제군 학생 통학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인제군 학생 통학택시 운영학교명, 성명, 성별, 학년/반, 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통학택시 이용 종료 1년 후 폐기
순번학 생학 생학 생학 생보 호 자 (부모또는친권자)보 호 자 (부모또는친권자)보 호 자 (부모또는친권자)보 호 자 (부모또는친권자)교통비 지급 일수 및 금액 ( 월~ 월)교통비 지급 일수 및 금액 ( 월~ 월)왕복/ 편도적격 여부
순번학년반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 (예금주)생년월일교통비 입금계좌 (금융권명칭 및 계좌번호)교통비 입금계좌 (금융권명칭 및 계좌번호)출석일수교통비왕복/ 편도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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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학년반성명성별연락처주소지주소지주소지비 고
연번학년반성명성별연락처읍면주소하차 장소비 고
학교명성명성별학년/반
주 소(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연락처
사업자번호 (법인번호)대표자 성명차량번호
주 소(도로명)(도로명)(도로명)연락처
청구금액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
청구금액합계지원금학생부담금
은 행계좌번호예금주비고
운행 일자승차장소승차시간승차 인원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최 초 승차자 (서명)최 종 하차자 (서명)비고
운행 일자승차장소승차시간승차 인원택시 미터기학생 부담금지원금 청구액최 초 승차자 (서명)최 종 하차자 (서명)비고
운행 일자하차장소하차시간승차 인원택시 미터기학생 부담금지원금 청구액최 초 승차자 (서명)최 종 하차자 (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고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부모 또는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학택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학택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금 신청 명단(버스요금)

 상기와 같이 인제군 학생 교통비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학교장 (직인)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학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

 상기와 같이 인제군 학생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학교장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서
1. 이용자(학생)

 
2. 신청자(통학택시사업자)

3. 이용기간 : . . . ~ . . .
4. 청 구 액

5.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통학택시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요금 영수증, 통장사본, 통학택시 운행일지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학택시 운행일지
□ 운행기간 : 20 . . . ∼ . .
□ 학교명 : 학교( )
□ 운전자 : ( )택시 성명: (차량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통학택시”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4. “교통비”란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재학 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5.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의거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교통비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3조의 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학생의 보호자 또는 택시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교통비 중 통학택시비는 택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학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통학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학택시 운행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통학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이용 및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학택시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제9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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