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인제군의회 의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제와 인연이 있는 대통령 관련인사 등 사업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한다.1.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자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대통령 관련 자료조사 및 증거물(사진 등) 수집에 관한 사항3. 기타 테마공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재원)

제7조(재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2. 기타 수입금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6.>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위원회는 테마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