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연락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 )
시 설 현 황명 칭[ ]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 홈
시 설 현 황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읍·면 (길・로)
시 설 현 황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 설 현 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공동생활 홈 또는 시설 운영 규정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25.>

별지 제2호서식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등록증명서

건축면적입소정원거주유형거주유형거주유형
건축면적입소정원공동거주독립침실독립거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5.25.>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독거노인 공동지원시설 변경 신고서15일15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입소자 정원입소자 정원명명명명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시설의 대표자성 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시설의 대표자생년월일 (성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시설의 대표자주 소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명서 1부수수료 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취약한 주거, 영양, 건강, 여가, 안전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하 “공동생활 홈”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7.6.7.>3. “독거노인”이란 인제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7.6.7.>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17.6.7.>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공동생활 홈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의 입주 심의를 통과한 노인 <신설 2017.6.7.>4. “시설 운영위원회”란 마을의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개발위원,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①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하려는 시설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날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 시설 등록증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생활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장애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2. 공동생활 홈은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한다.3. 공동생활 홈 거주자를 위한 공동 텃밭, 가내수공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5조(수요조사 등)

제5조(수요조사 등) 군수는 고령자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 시설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지원 등)

제6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7.6.7.>2. 시설의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개정 2017.6.7.>3.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생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4.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5.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예산은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1. 시설 개ㆍ보수, 보완에 관한 사업비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개정 2017.6.7.>2. 운영비, 공공요금, 냉난방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 <개정 2017.6.7.>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개정 2017.6.7.>2.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6.7.>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개정 2017.6.7.>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제9조(시설운영 등)

제9조(시설운영 등) 시설 운영위원회는 공동생활 홈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1. 공동생활 홈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7.6.7.>2. 공동생활 홈 입주자 생활 수칙3. 공동생활 홈 입주자 선정 기준4. 공동생활 홈 입주자 부담금

제10조(변경신고 등)

제10조(변경신고 등) 공동생활 홈의 명칭ㆍ입소자ㆍ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6.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7.>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