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래프팅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7-31 시행 2008-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등 급이용료 징수액(년간)납 부 요 율
11,000만원미만30%
21,000만원이상30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50%
32,000만원이상800만원 + 2,000만원 초과금액의 40%
43,000만원이상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30%
54,000만원이상1,50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샤워장 이용료에 대한 군세입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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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서식〕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 위탁관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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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토지 : 건물 : 
 상기 시설에 대하여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함에 있어 인제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에게 ( )래프팅전용샤워장을 운영․관리하게 한다.
제 2 조 을은( )래프팅전용샤워장을 관리함에 있어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설치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위탁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4 조 이용료 납부는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요율과 방법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재산은 보존책임과 이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로,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6 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은 위탁재산을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 8 조 ①갑은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의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요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 9 조 본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샤워장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을이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 샤워장을 운영한다.
제 13 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인 제 군 수ꃡ
을 : 주소
 성명 또는 단체명 ꄫ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신 청 서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신 청 서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번지 (건물 ㎡포함)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번지 (건물 ㎡포함)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번지 (건물 ㎡포함)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번지 (건물 ㎡포함)
위탁관리목적위탁관리목적
위 탁 관 리 기 간위 탁 관 리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운 영 계 획운 영 계 획별지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별지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별지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별지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래프팅전용샤워장을 위탁받고자 인제군래프팅전용 샤워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래프팅전용샤워장을 위탁받고자 인제군래프팅전용 샤워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래프팅전용샤워장을 위탁받고자 인제군래프팅전용 샤워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래프팅전용샤워장을 위탁받고자 인제군래프팅전용 샤워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래프팅전용샤워장을 위탁받고자 인제군래프팅전용 샤워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래프팅전용샤워장을 위탁받고자 인제군래프팅전용 샤워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인제군수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 신청하는곳 : 문화관광과※ 신청하는곳 : 문화관광과※ 신청하는곳 : 문화관광과
NO : ○○○○○○ 샤 워 장 이 용 권NO : ○○○○○○ 샤 워 장 이 용 권NO : ○○○○○○ 샤 워 장 이 용 권NO : ○○○○○○ 샤 워 장 이 용 권
인제 상징물 또는 래프팅 관련 심볼(원 부) 래프팅전용샤워장 요 금 : 1,000 원 년 월 일인제 상징물 또는 래프팅 관련 심볼(영 수 증) 래프팅전용샤워장 요 금 : 1,000 원 년 월 일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입니다.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입니다.본 이용권은 발행 당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입니다.본 이용권은 발행 당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입니다.
일 자이 용 권 현 황(매)이 용 권 현 황(매)이 용 권 현 황(매)확 인 자비 고
일 자수 령사 용 량잔 량확 인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샤 워 장 이 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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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가로 14㎝ × 세로 6㎝
〔별지 제4호서식〕
래프팅전용샤워장 이용권 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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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워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대상자의 선정)

제3조(위탁대상자의 선정) 위탁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하되, 경합이 발생시 군수가 결정한다.1. 샤워장 부지를 기부한 자2. 래프팅 운영단체3. 기타 단체

제4조(계약)

제4조(계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이용권 제작)

제5조(이용권 제작)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제작 사용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① 이용료의 결산은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② 관리자는 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내역서2. 이용권수불부3. 이용권 영수증 원부

제8조(세입조치)

제8조(세입조치) 당일 샤워장 이용료 수입은 익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결산일까지 징수된 총수입중 별표 요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결산보고후 10일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제9조(준용) 샤워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