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워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대상자의 선정)
제3조(위탁대상자의 선정) 위탁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하되, 경합이 발생시 군수가 결정한다.1. 샤워장 부지를 기부한 자2. 래프팅 운영단체3. 기타 단체
제4조(계약)
제4조(계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이용권 제작)
제5조(이용권 제작)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제작 사용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① 이용료의 결산은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② 관리자는 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내역서2. 이용권수불부3. 이용권 영수증 원부
제8조(세입조치)
제8조(세입조치) 당일 샤워장 이용료 수입은 익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결산일까지 징수된 총수입중 별표 요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결산보고후 10일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제9조(준용) 샤워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