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래프팅전용샤워장(이하 “샤워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래프팅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래프팅 인구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샤워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고사리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572-3호2. 밤골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36-6호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샤워장”이라 함은 샤워시설과 그 부수된 일체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샤워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샤워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1. 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샤워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위탁박은 자가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시설관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취소·제한·정지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 및 징수)
제6조(이용료 및 징수)① 이용료는 1인당 1,000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샤워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레포츠대회 및 래프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세입조치)
제8조(이용료 세입조치)① 샤워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인제군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한다.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주체에 따른 세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위탁받은 자는 관리비용 부담과 시설유지의 책임을 지며, 위탁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샤워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